SK텔레콤(사장 정만원)은 유심(USIM) 이동 유예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유심 단독 개통 및 해외 이통사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토록 잠금을 해제하는 등 유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심제도 개선으로 고객은 유심 이동을 위해 개통 후 익월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 휴대폰 없이도 유심만 단독으로 개통이 가능해졌고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 현지 이통사의 유심을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신규가입이나 기변 기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타사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현재 유심 단독 개통이 불가능한 제도를 고쳐, 휴대폰 없이 유심만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사용하고 싶은 휴대폰에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유심 단독 개통이 허용되면 고객은 중고 휴대폰 등을 깜빡 잊고 대리점에 가더라도 개통이 가능해져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심 단독 개통은 전산 시스템 개선이 상당기간 필요하므로 이르면 2011년 초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분실이나 도난 시 제3자가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휴대폰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인이 쓸 가능성을 원천봉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은 국내 이통사 서비스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어 고객의 해외 사업자 서비스 사용이 불가능 하였으나, 앞으로는 SK텔레콤 휴대폰을 해외 이통사에서도 사용토록 잠금장치(Country-lock)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해외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 현지 이통사의 유심을 끼워 사용하고, 해외 이통사에 직접 가입해 현지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이통사 잠금해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순건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이번 유심제도 개선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고객이 휴대폰을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