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활성화방안’ 가운데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을 부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1%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새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지난 사람이 입주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외 지역에서 내놓은 기존주택(전용 85㎡·6억원이하)을 구입하는 사람(1주택이하)에 대해 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5.2%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첨부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배제해주기로 했으나 2년 안에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보증서의 발급도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이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연소득과 상여, 수당을 제외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