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시에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및 경과기간별 보험료 환급률 뿐 아니라 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보험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부리하는 이율을 말한다.
통상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 공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보험가입전에는 생·손보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고 가입설계서 등을 참조해야 하며 보험가입시에는 각 보험회사의 상품 설명서 등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 후에는 인터넷 공시를 활용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계약관리내용을 활용하라는 것.
금감원은 공시이율 적용주기가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1년 등 다양하고 통상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시점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적용되나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예를들어 보장성 무배당 상품의 경우 적용기간 1년은 공시율이 4.5%이지만 저축성 무배당 상품의 경우 적용기간 1개월로 설정되면 공시이율이 4.9%가 된다.
또한 보험상품은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이외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차감돼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과시간별 예상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귀띔했다.
이어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시이율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와 함께 각종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금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