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환율 적용 시점과 기준도 명확히 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표준서식은 전산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게 만들어 증권사에서 매매가 종료되면 곧바로 전산상으로 입력되게 고쳐있다. 투자자가 불필요하게 종이서식 기재를 위해 품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국세청과 최종협의를 거친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23일 “기존 신고 방식에서 200~300페이지에 달하던 거래증빙서류를 표준화된 증권회사 서식으로 대체해서 제출해도 법정서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며 “이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식투자자가 평균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하루 세 번 거래할 경우 매 분기당 적게는 150페이지, 많게는 300~400페이지 분량의 증빙서류가 필요했었다. 표준서식으로 바뀔 경우 단 몇 장으로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매분기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강제해 놓은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관계자는 “신고서류가 대폭 줄고 간소화 됐으니, 과연 분기별로 신고서를 내는 게 어려운지 지켜보면 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해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금투협은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다음주 내내 표준서식을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각 증권회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키로 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표준양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율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부분도 국세청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환율적용 부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번 조치 가운데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개선안은 국세청이 금투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면서 명쾌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표준서식에 증권사 직인만 찍혀있으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