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재정건전화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 연료(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안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번에 재정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에 대한 근거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고,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국가보증채무와 주요 연금 및 보험성 기금과 함께 그림자 재정인 공공기관의 5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큰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중장기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방안을 제출함으로써 그림자 재정에 대한 점검과 통제기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그동안 복지, 교육, SOC 등 분야별로만 제출하던 총지출 내역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함으로써 재정의 경직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의 범위나 규모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건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