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한신상호저축은행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충북)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지분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76.82%를 갖고 한신상호저축은행(서울)이 19.21% 지분을 취득하는 안이 각각 승인된 것.
금융위는 이번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은 구조개선적립금을 투자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되는 첫번째로 저축은행의 건전화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목적으로 적립하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해 간접 지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금융전문가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공모로 선임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후 수년간의 정상화과정을 거쳐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변경 후 오는 5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8%대로 높여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영업구역(충북)외 지점(5개) 설치를 통해 영업기반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되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