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한 공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의 담보제공·채무보증 공시의무를 신설함은 물론 지주회사 공시의무 개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담당자 제도 정비 등이 뼈대를 이룬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비지배주주지분을 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공시해야 하다.
지금까지는 기업회계기준상 주재무제표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잠식 및 퇴출기준을 공시하면 됐다.
이는 개별재주제표상 자기자본과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 지배주주 지분 제외)을 일치시켜 회계기준 차이를 이용한 퇴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건설사가 시행사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와 채무보증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된다.
현행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공시내용과 동일한 공시문안을 별도 작성해 중복적으로 공시한다는 점도 개선된다.
향후에는 지주회사의 신청을 받아 거래소는 상장자회사의 공시 내용을 지주회사 투자자 등에게 공시한다.
아울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담당자 제도도 정비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영업·생산 활동이 없어 공시 의무가 발생이 많지 않으므로 공시담당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에서 요청한 부분을 수용한 것"이라며 "공시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보완할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