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고 7년, 세탁기·청소기 5년 미만 제품 대상
[뉴스핌=신동진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가전업체로는 최초로 자사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했다.
'수리비 상한제'는 지난해 12월에 TV를 대상으로 진행돼왔고 올해 2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을 사용하던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삼성전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비장의 카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서비스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TV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4개 가전품목의 제품을 수리할 때 정해진 금액 이상이 나올 경우 추가로 돈을 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수리비 상한 금액과 기간 제한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다. TV의 경우 기간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다르다. 구입 후 3년 미만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은 36만원, 7년 미만은 48만원이 적용된다.
또 냉장고는 김치냉장고를 포함해 7년 미만 제품에 대해 최대 10만원, 세탁기와 청소기는 5년 미만 제품에 대해 각각 최대 10만원과 최대 6만원이 책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지만 고객의 잘못으로 고장난 파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의 수리비 상한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도 값비싼 핵심 부품 고장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일상적인 수리는 상한요금으로도 충분히 충당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