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견실한 파생상품시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금증거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고 위험관리 체계가 구축된 적격 기관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의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적격 기관투자자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전문투자자 중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결제 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증권 및 선물회사가 인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현금증거금 납부 부담이 완화되는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주식선물, 3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등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파생상품이다.
제도의 개선으로 증권 및 선물회사는 적격기관 투자자의 선물거래시 납부하는 증거금 중 기존 1/3로 설정된 현금납부 의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투자자는 선물 거래시 전액 대용증권·외화로 증거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결제금액은 거래 및 일일정산 등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현금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금증거금 제도의 개선으로 파생상품 거래비용의 절감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