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여유돈 생기면 바로 상환
[뉴스핌=정희윤 기자] KB금융 주력자회사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에 따라 내주고 있는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춘 'KB근로자희망+대출'을 19일부터 팔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내놓은 이 상품은 기본금리를 1.30%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16일 현재 기준으로 기본금리가 최고 연 7.23%이며, 거래기여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1.0% 적용함으로써 최저 6.23%까지 적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생활안정자금의 실수요자로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등급(CB등급) 5~10등급이며 같은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노동자라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도 대상에 포함한다.
대출 한도는 최고 1000만원, 상환방식은 달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가능하고 담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용보증서로 보증료는 연 0.5% 이다.
특히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고객은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신용대출 'KB행복드림론'취급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여기다 KB근로자희망+대출 출시로 신용등급이 낮더라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노동자와 서민 모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상품라인업을 완성한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의 은행거래를 활성화 하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고객들이 은행을 통하여 이자부담이 완화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