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에 걸쳐 고유번호(UFID)를 부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전자식별자'를 말한다.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로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012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2012년 이후부터는 고유번호만 알면 전국 각지의 기관, 기업, 상점, 가정, 하천, 산 등의 위치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지형을 사이버 공간 안에 구현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실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SOC분야에서는 도로, 철도 등에 국가UFID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ID부여로 공간정보 공동활용 및 유지관리가 가능해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SOC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도난 차량, 불법 건축물 등 공간에 대한 불법 단속도 UFID 감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막이라고 볼 수 있다"며 "UFID를 통해 현실에서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비용적, 규모적 측면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와 같이 측정해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