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분기당 1회 거래내역을 증빙서류로 붙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고.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늘려 세제 간소화 흐름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과세소득 계산방법 등이 불확실해 혼란을 빚고있다.
또한 예정신고시 주어졌던 세액공제도 없어지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돼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투협과 증권업계는 우선 다음달로 다가온 첫번째 신고시한을 늦추고, 세부적인 제도를 재정비해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회사가 세재개선 공동건의서를 협회에 제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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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이번 양도세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과다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과 환율적용시점 등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평균 5종목을 매일 3거래씩 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시 매분기당 150페이지에서 많게는 300~400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찬 금투협 법규부 세제지원팀장은 "양도세제 개편시 거래의 횟수가 많은 주식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같이 취급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업계 준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분기별 신고 강제화 시행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재정부에 건의했다.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대주주보유주식 제외)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해 얻은 차익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