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를 관리대상으로 목표를 설정, 관리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그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로,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확한 배출량 파악과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시행해, 오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마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목표관리 종합지침은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한다.
지경부의 나승식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