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강철 로프와 케이블을 수출해온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철 로프와 케이블은 크레인과 같은 기계류와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케이블카와 현수교 건설 등에 사용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1999년 유럽의 강철 로프 제작업계로부터 중국이 유럽에 강철 로프를 덤핑 수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중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대해 최고 6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부과되는 현행 관세는 "한국을 통해 수입되는 동일 제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건, 아니건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1999년 중국산 강철 로프와 케이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이들 제품 수입은 거의 제로로 줄어든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9년 1만1123톤에서 2008년 4만8214톤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