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이날 7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선위는 실질사주간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등 회사의 장래 재무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정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코디콤의 경우 실질사주를 검찰통보 조치했다. 4억2000여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스멕스를 감사한 결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또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특히 스멕스는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임의 수정한 행위에 대해 외부감사 위변조죄를 적극 적용해 검찰조치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시 동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거짓자료 제출로 봐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피감사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를 수행케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주)재현 역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회사와 현 대표이사를 검찰 통보했고 전 담당임원의 해임권고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