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제조한 참소주 200㎖팩과 200㎖페트 제품에 '100% 천연암반수'로 표시해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제품이 마치 암반수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주제조에 사용되는 수원(水原)은 음주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반수란 2006년 4월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대림생수(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소재)에서 취수한 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