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별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가 직접 투표를 통해 회장과 감사 등을 선출(과반수 찬성)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하며,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관리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