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홍은 지난 3월 30일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 해당됨을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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