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에는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담겼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발전전략에는 금년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한편,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