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6일 제 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인 3조4000억원의 39.24%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