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개발 관련 법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 마련과 기존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재개발 관련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개별사업간의 형평성과 입법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하위 사업법을 기능별로 재편(주거중심과 도심중심)해 주거와 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국토부는 10개부처 50여 도시재생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산발적으로 추진중인 재생관련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장소 중심적으로 집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며 향후 개별 법률 및 사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공청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 관련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