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갈등은 쌍용정보통신이 SK C&C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쌍용정보통신은 5일 “자사의 기술제안서를 도용한 SK C&C는 동계아시안게임 IT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한다”면서 “SK C&C는 자사의 과거 스포츠SI 부문 기술제안서를 도용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SK C&C는 스포츠 SI 부문에서 독보적 경쟁력이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직원 4명을 자사로 영입해 그들이 담당했던 ‘광저우 아시안게임 통합시스템’의 기술제안서를 그대로 유용했다. 그 규모는 총 300여 페이지 분량의 기술 부분 중 무려 160여 페이지 이상이다.
회사 측은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요인을 들어 검찰에 형사 고소 조치까지 취한 상황이다.
이에 SK C&C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SK C&C 측은 “쌍용정보통신은 법원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원,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관련한 쌍용정보통신의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라고 반박했다.
SK C&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취지가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신청인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라며 “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구분해 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쌍용정보통신이 이같은 비난전을 펼치는 것이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게임 수주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위기감을 느껴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가처분신청 판결은 지난 3월 16일 발표됐지만 쌍용정보통신이 문제제기 한 것은 입찰신청서 제출일을 일주일 앞둔 5일이었다.
과연 서로를 비난하는 이들 두 회사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논란의 핵심인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신청 판결은 구체적인 법적판결이라고 보기 힘들다. 가처분이 ‘임시 현상·권리 보존’으로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가처분 판결문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 C&C에게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해외 스포츠 SI 부문을 어떻게 해서든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반대로 지금까지 세계 스포츠 SI를 주도해 쌍용정보통신 입장에서는 카자흐스탄과 국가정보화 사업 파트너인 SK C&C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