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보증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최대 60%에서 13%까지 보증료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1일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0.3~0.4% → 0.2~0.3%)됐다.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도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0.8% → 0.65~0.7%)했다.
아울러 HF공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로서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0.2~0.5% → 0.15~0.2%)했다.
HF공사는 "보증료 인하 관련 업무제휴협약기관은 현재까지 지난 달 18일 협약을 체결한 LH공사 한 곳뿐이지만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년 중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 6천 가구에 37억 7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47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