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제221회 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결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올해에만 두 차례 보류되는 등 총 5회에 걸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지난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