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 이후 조직개편 및 예산절감 계획수립∙운용등 많은 경영개선 조치를 추진해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시정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수수료인하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운영등에 대한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과다징수가 감사원의 주요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거래소와 결제원의 증권 거래관련 수수료를 심의하면서 절감이 가능한 영업비용과 누적이익잉여금 운용수익등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할 경우 현재보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감이 가능한 거래소의 영업비용은 연간 12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누적이익잉여금 운용수익 역시 연평균 거래소 630억원과 결제원 641억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재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올 1월 4일부터 각각 17.3%, 16.7%만 수수료를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나 추가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요지다.
이어 감사원은 "증권거래수수료의 경웨도 증권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징수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증가하면 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라며 "투자자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연간 징수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수수료 징수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거래소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운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거래소가 기능중복 인력의 감축노력은 없이 1인당 연 600만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무상지원과 함께 직원 1인당 연 2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과다한 섭외성경비를 집행하는등 과다징수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거래소 경영공시를 하면서 직원 평균보수를 축소해 허위로 공시를 하고 일부 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불법매매하는등 내부통제도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연간 수수료 징수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공공기관 지정취지에 맞게 조직 인력운영과 복리후생제도등을 개선토록 통보하고 허위경영공시와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