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제만 늘려간다면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펀드이동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발끈하는 모습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간의 펀드이동제 관련 과도한 경쟁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마련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이미 펀드이동을 대출과 연계시켜 고객들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자율규제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양측의 형평성은 물론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인 것.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들이 펀드이동제 도입 후 투자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경쟁하라더니...무기 뺏는 격"
한 증권사 관계자는 "펀드 이동제 시행이 두달여 경과했지만 각 판매사들의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이동제의 흥행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마저 금지시킨다면 대체 어떤 방식의 경쟁을 하라는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것이 융합을 통해 편의와 편리를 제공하는 시대인 만큼 자산관리서비스도 통합돼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자율 경쟁을 유도해야 할 금융당국이 계속 규제만 확대하고 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방안 검토가 펀드이동제 이후 자금 이탈을 겪고 있는 은행권의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서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결국 이동제 이후 은행권에서 제동을 걸 만한 꺼리가 없다보니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아니냐"며 "은행 역시 대출이나 수신금리 등의 활용 여지가 있음에도 증권사들에게만 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설득력 자체가 없는 이야기"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과도한 인센티브 부여, 경품제공 등은 강력히 금지하고 있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부분은 차단돼 있다는 것.
그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차별화 서비스를 차단하고 직원들의 역량이나 상담기술에 의존해 이동을 유도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를 통해 펀드시장에 전반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은행권 위주의 펀드시장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일부 판매사들의 단독 펀드 판매로 인해 이동제 자체가 '반쪽'인 상태에서 이러한 규제부터 검토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당국이 단독펀드 판매를 막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강제력을 갖기 힘든 부분이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있고, 정작 증권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 "규제 당연" VS "신중해야..."
한편 이러한 규제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목소리에도 양측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 금리우대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개정안에 현재 과도하게 경쟁하고 있는 증권사 펀드이동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안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은행에서는 펀드 이동시 부가혜택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증권사는 자율규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펀드 이동시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철저히 감독하고 제한해야 할 사항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현재의 과당경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지만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과당 경쟁을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지만 과도한 규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규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입장 고려시 증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점도 있어 소비자 측면과 경쟁의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