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오는 6월부터 자동차 할부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할부의 경우 현재 이용자 스스로가 여전사별 취급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이용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주요 금리결정 요소를 입력하면 각사별 취급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여전사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4월말까지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각사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공시사이트가 마련되면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마련된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여전사별 금리를 조회하는게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자동차금융 비교 공시시스템 개선 T/F'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또한 중고차할부금융의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금감원이 매월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율적으로 합리화를 유도하는 안이 마련된다.
여기에다 금감원은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해 제공하는 '핵심설명서제도'를 신차 뿐 아닌 중고차 할부금융 및 오토론까지 확대한다. 핵심설명서 제도는 표준서식을 마련해 4월중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 양성용 본부장은 "비교공시 구축으로 금융이용자의 비교선택이 원활해져 자연스럽게 여전사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여전사의 금리인하 여력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