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1년이 지난 50억 미만 펀드의 자동해지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을 규제하는 현장검사도 추진된다.
31일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부문별 대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규모 펀드 정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정원본액 50억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펀드를 자동해지할 수 이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식으로 만들어 다양한 펀드 상품의 출시제한 등의 문제점을 방지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해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펀드간 합병의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하고 펀드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를 준용한다.
또한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로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는 안도 시행된다.
향후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퇴근 연금 시장의 과열양상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KT, 강원랜드, 한국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기업에 7~8%의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등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역마진을 통한 과도한 고금리 제시 등의 건전성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감독하고 제재를 강화해 금감원을 통한 현장검사도 추진한다.
여기에 각 권역별 협회, 금감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6일 발생한 초계함 침몰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해외투자자 및 외신들도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