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보험중개인에 대한 영업보증금이 대리점등 다른 기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치한도는 전년도 중개수수료 수입금의 2배 또는 최근 2년 총 중개수수료 수입금 합계 중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곳은 200억원 까지 육박하고 있다.
중개인협회측은 "일본의 경우 수입금액의 절반, 고액인 경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대리점의 경우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실시하면서 은행 대리점의 경우 영업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중개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개인은 "영업보증 보험의 규모가 너무 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해 보험혜택을 받는다해도 구상권이 존재해 법인이 책임져야할 금액은 그대로"라며 "보증보험 증권 보험 수익자가 금감원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금감원장이 보험권 보증 최대 채권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중개인들은 병업보증금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사 등 다른 공인전문인들에 비해서도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개인들은 "실질적인 감액이 당장 어렵다면 영업보증금 상한을 설정하던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보조하거나 대체할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로, 금융위는 국회로 논의를 떠 넘기고 있어 중개인들의 바램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