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와 세무사, 치과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3.4%에서 4.3%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도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 냉장고 등 4개품목에 5% 개별소비세 과세
우선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4가지 품목)에 대해 5%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대상품목은 월간소비전력량이 전기냉방기 370kWh이상(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전기냉장고 40kWh이상(용량 600리터이하는 제외),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이상, 텔레비전 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형)이하는 제외] 등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기간 중 제고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것에 한정돼 적용된다.
이번 개별소비세 과세로 50인치 대형 PDP TV는 230만원→ 245만원, 25평형 대형 에어컨의 경우 260만원 → 276만9000원, 763리터 대형 냉장고는 180만원 → 191만7000원으로 가격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 현금거래 30만원 이상 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소득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은 ▲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의료업종 :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4.3%로 상향조정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기존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이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한다.
또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은 연 3.4%에서 4.3%로 상향된다.
이 밖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이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