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실물거래 없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1년 미만의 채권을 말한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결제가 증권을 발행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초단기물 발행과 분할유통이 가능해져 유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등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행과 유통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CP(기업어음)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자단기사채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법률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연말쯤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