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여유란 기자] 케이에스피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의 사유로 자사를 고발조치 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는 케이에스피에 2억 17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통보를 조치했으며 케이에스피는 이에 대해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24일 케이에스피의 상장폐지실질심사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조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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