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건의 국세심판 청구 건에 대해 법인세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3건의 세금 부과와 관련해 합당한지를 조세심판원에 의뢰했었다"면서 "그 중 2건에 대해 최소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건의 승소로 약 300억원의 원금과 함께 기간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지난 2002년 도산할 위기에 처한 자회사 주은산업을 높은 가치에 청산하기 위해 대출금에 이자를 면제해 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다른 청구 건은 국민은행이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를 청산하기 전 SPC의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2004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