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뉴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스카이뉴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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