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가 회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사망여부 파악이 어렵다. 이경우 보험료가 더 이상 납입되지 않기에 계약은 실효처리된다.
라이나생명은 설립년도인 198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발생한 실효계약 전체를 확인했으며 사망여부가 확인된 계약 중 현재 연락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된 계약은 344건, 금액으로 2억57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 계약도 포함시켰으며 2월말 현재 약 100여건의 계약에 대해 약 1억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영호 라이나생명 사장은 “보험이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라이나생명은 미 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