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학계·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국토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모두 고려해 선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과위원 중 29명은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고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폭 보강했다.
앞으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및 해양항만청의 주요 일괄·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설계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검토해 대행할 예정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아울러 분과위원은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국토부는 작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행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