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세 개정은 금융당국은 다른 조세와 형평성을 맞추는 일환에서 취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남아있던 조세가 현행법상 양도세 밖에 없어서 여타 조세와 부과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해외주식 중개영업을 하는 삼성증권, 대우증권등 11개 증권사는 최근 해외주식 양도매매 예정신고 횟수 축소, 기존 세액공제 부활등을 건의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에 상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내국법인이 해외 상장된 경우도 국외자산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만일 국내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애플(Apple)주식에 투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도 역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된다.
반면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는 양도세 부과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상장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분 5%이상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으로 100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3% 초과지분이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일 때에만 양도세 부과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과범위가 국내주식보다 넓고 세액공제혜택 10%가 없어져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면 "양도세의 경우 유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남아있었지만 이를 다른 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바꾸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과거에는 양도세 부과 등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자발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과하던 차원이었으나 이제는 전산시스템이 좋아져 이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양도세 전체로 봤을 때 9000억원에서 1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해외주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 보다는 다른 조세와 부과기준을 맞춘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당국의 방침에 대해 "업계 실정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며 재차 개선안 검토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