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우선 임대주택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돼 서민 주택인 임대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것을 방지했다.
기존에는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권 양도, 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퇴거 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한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