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오는 6월말부터 자금세탁행위의 신고 기준이 2000만원이상에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6월 30일부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달러로 5000달러 넘으면 해당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부 보고체계, 업무지침 작성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관련방지 업무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세탁 신고기준을 제외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6월 30일부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달러로 5000달러 넘으면 해당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부 보고체계, 업무지침 작성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관련방지 업무에 관련된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세탁 신고기준을 제외한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공포 등을 거쳐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