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월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인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신규채용시 상시근로자 1인 증가에 대해 300만원의 세액공제 헤택이 부여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신규채용시에는 상시근로자 0.5인 증가로 계산해 150만원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