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RPS가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김서희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동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적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설비 규모 500MW 이상의 14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12년 2%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 10%까지 늘려야 한다.
개별 공급 의무자별 공급량은 총 발전량 및 발전원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00MW 설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RPS 도입을 통해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54조원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풍력 단조 업체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 12월 발표된 제 4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되는 투자비는 약 6조6000억원이고 이중 풍력 발전의 설비 투자 계획은 1조원으로 전체에서 15.3% 차지한다.
그는 "제 4차 전력 수급기본계획대로 에너지원 별 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RPS 제도로 인해 2022년까지 총 8조3000억원의 풍력 발전 설비 국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에서 열리는 풍력 발전 시장은 풍력 단조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