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미국 28개주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도입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내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2012년부터 RPS로 대체하기로 했다.
500MW 이상의 설비규모를 갖춘 발전사업자 14곳이 공급의무자가 되며, 이들은 2012년 2%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총발전량과 발전원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RPS를 통해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54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RPS 도입 외에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출물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