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상품 인기에 무임승차하는 미투제품이 얄밉기 그지없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조사는 경쟁사의 미투제품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방어상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오리지널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미투전략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미투상표 사전 차단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업체들이 방어상표 출시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남양유업의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5년 이 제품을 출시했지만 상표 등록은 1년전인 2004년에 마쳤고 여기에 '남양 1차'에서 '남양 99차'까지 상표를 모두 등록했다. 롯데칠성음료의 '2% 부족할때'는 방어상표로 '2% 남을때', 2% 채워줄때' 등이 등록된 상태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리온과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전쟁이 촉발시켰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초코파이는 사실 1974년 동양제과(현 오리온)이 처음 출시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이후 1979년 롯데제과가 '쵸코파이'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양사간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소송이 발생했다.
그러나 동양제과가 출시 당시 상표등록을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한 탓에 결국 상표권 방어에 실패했고 결국 롯데제과도 '초코파이'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 방어상표를 숨겨라
물론 업계의 방어상표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등록후 3년간 관련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 소송으로 유사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남양유업이 출원한 '1차'에서 '99차'까지의 이름중 '17차'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는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한다면 누구든지 상표등록 및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또 이미 등록한 방어상표외에 다른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업계는 어떤 방어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놨는지 철저히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히트상품이 하나 나오면 미투제품을 통해 묻어가려는 업계의 경향때문에 방어상표를 출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표도 하나의 자산이고 가치인데 이런 부분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한다면 이후 미투상표가 나와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미흡한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방어상표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