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협력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추진본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는 현장 웹카메라와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현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하거나 높이를 낮춰 홍수에 대비키로 했다.
보 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해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