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간담회, 표준약관 손해배상책임 근거 마련
[뉴스핌=신상건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불필요한 소송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감원에 접수된 소송제기건 중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1435건으로 86.7%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보험 관련 소송이 많았으며 손해보험 93.4%, 생명보험 73.3%, 금융투자 44.6%, 은행 30.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된 2만8988건 중 57.%인 1656건에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권역별 소송제기 비율은 손보 13.1%(1357건)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투자 3.0% (56건), 은행 1.5%(82건), 생보 1.4%(161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보다 우월적인 위치에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금융회사의 소송남발은 소송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지급금 지급 지연 또는 회피수단으로 비춰져 금융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제기(민원인 제기 포함)한 소송은 1518건으로 그중 89.4%인 1357건이 손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특성상 손해액 산정때 사실관계와 과실비율 등에 대한 다툼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보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118건(73.3%)으로 대부분인 반면, 손보는 민사조정 632건(46.6%), 채무부존재 소송 537건(39.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송제기 이후 최종판결까지 생보 255일, 손보 190일이 소요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 평균 처리기간인 생보 36일, 손보 24일에 비하여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보의 경우 질병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 여부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여부 등과 관련된 다툼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보험사 표준약관에 회사 악의적 소송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분쟁발생과 소제기 현황,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내용 등을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신청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적극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만8988건으로 전년에 비해 37.9%(7963건)이 늘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보 1만1193건(38.6%), 손보 1만349건(35.7%), 은행(서민금융포함) 5574건, 금융투자 1,872건(6.5%)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