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수퍼(롯데쇼핑)는 올해 6개의 점포를 신규출점했으며 GS수퍼마켓도 7개의 점포를 새로 열었다. 이들 신규점포는 인근상인과의 사업조정을 통해 연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조정 대상에서 벗어난 SSM 가맹사업에 있다. 지난해 연말 가맹사업을 선언한 홈플러스는 올해 2개의 가맹점포를 열었으며, GS슈퍼마켓도 SSM 가맹사업 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롯데수퍼 역시 현재 가맹사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지난 5일 주총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SSM가맹사업의 디딤돌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SSM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SSM은 신규출점 여력이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유통업체의 골목시장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SSM의 일매출은 약 2000만원 정도이며 소형수퍼마켓의 경우 하루평균 100만원 전후의 매출이 발생한다.
유통업이 제로섬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20~30개 정도의 소형슈퍼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결국 직영사업이던 가맹사업이던 인근 중소상인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올 초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업조정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고 대기업들의 가맹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옳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서민경제의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 소비시장 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국회는 SSM 가맹사업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