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이나 고속도로 경찰대는 시속 94마일(152킬로미터 상당)로 질주하는 상태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다는 다급한 긴급 '911' 휴대전화 통화를 받았다.
이 경찰대는 운전자에게 일반 및 긴급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었고, 일단 속력이 시속 50마일(80킬로미터)로 떨어지자 운전자는 시동을 끄고 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프리우스는 이번 도요타 리콜 대상 차량 중 하나로, 그 동안 2010년 형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리고 2004~2009년 형 모델은 바닥 매트의 결함이 각각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