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 품목 179개 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시정명령 대상 제품과 회사는 냉장고에서 제케이 어플라이언스, 진공청소기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 선풍기에서 테스, 호미인터내셔널과 흥보교역, 백열전구에서 두영조명과 우리조명, 어댑터ㆍ충전기는 오리온정보통신과 인지텔레콤 등이다.
해당 제조ㆍ수입 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매년 표시내용과 실제 측정치간의 비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경부의 김용채 에너지관리과장은 "올해도 지난 2009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2009년도 등급표시 위반업체 및 제품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