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이용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 지급대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약정방법을 간소화하고 보증취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대출한도의 50% 범위)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 한정됐었지만 이제는 제3자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을 위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수시인출금 신청을 위해서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증빙자료 없이 인출신청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됐다.
약정방법도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보증신청 후 보증서 발급일 까지 약 2월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신청 후 1월내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초 약정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 향후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용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해야 할 때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한편,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대구·광주·부산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9개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이 가능한 공사 지사는 본사 영업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에 14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