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이 한국시티은행 등 4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키코 상품의 설계구조가 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은행이 키코 상품 설계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놓고 양측의 기대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하는 등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25일 사기혐의로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첫 본안 소송에서 "키코 상품이 기업에 현격히 불리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